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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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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윤동길
  • 승인 2006.06.22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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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안정세 유지 사유
-8개 읍면 124.2㎢ 해당



익산시 삼기면 등 8개 읍면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전북도는 22일 2006년도 제 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익산지역 8개 읍면 124.2㎢에 대해 토지거래 및 지가가 안정세를 유지되고 있는 것을 사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도는 이 지역이 익산시 북부권 도농복합형 신도시 건설과 한양방산업 특구, 호남선전철화사업 등의 추진지역으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최근 지가동향과 거래가 안정을 보임에 따라 심의를 통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김제시 흥사동 산 87-1번지 37만4,020㎡에 대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이 곳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장수읍 개정리 1225번지 일원 8,531㎡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또한 관심이 집중됐던  전주시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적정 밀도 유지를 위한 61개소, 435.7ha의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격론 끝에 소위원회에 넘겨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제 1분과 위원회에서는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2-5번지 일원 5만873㎡의 74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부결처리 했다./장현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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