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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 행정 보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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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 행정 보신주의
  • 박경호
  • 승인 2006.06.22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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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란 주식을 발행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해서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에는 주주총회가 있고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가 있다. 한마디로 주식회사는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영리단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일원으로 회사의 해가되는 행위자는 주주총회의심판은 기본이고 감사에 적발돼 도태되는 것이 기본이다.
지난 5.31선거에서 당선된 문동신 당선자는 군산시를 주식회사로 만들어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노라 공언했다.
문 당선자는 가장먼저 뿌리 깊게 박힌 행정의 보신주의와 탁상행정,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법대로 정신을 뽑아야한다.
군산시가 조례로 정한 낚시어선 입출항 시간 때문에 낚시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문제는 이웃 충남은 출항시간이 언제든지 출항할 수 있는 상시출항인 반면 군산은 일출 1시간 전 일몰 1시간 후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2002년 군산해상에서 낚시어선이 규정을 위반해 해상사고를 냈기 때문에 규제강화 차원에서 시 조례로 묶어버렸다.
서해안 바다낚시 일번지로 연간 20여만 명 이상 군산을 찾았었다. 이들이 쓰고 가는 돈은 고스란히 군산지역경제 지표에 반영돼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줄어든 낚시꾼들은 최근에는 아예 충남으로 발길을 돌려버렸다. 새만금과 연계한 관광사업, 동북아 전진기지? 말만 그럴싸한 빛 좋은 개살구다. 사람이 찾지 않는데 수조 원을 들여 만들 이유가 없다.
해답이 있는 문제는 문제로서 가치가 없다. 군산도 상시출항으로 완화하면 되는 간단한 가치 없는 문제인데도 담당공무원들은 절대 움직이질 않는다. 만약 잘못되면 공무원이 화살을 맞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마디로 보신이다. 또 공직사회에 만연한 것이 법대로다. 상황이나 과정의 고려는 일절 없다. 법에도 예외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법 대로라는 단어로 묵살하기 일쑤인 것이 현 공직사회다. 나만 보신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고사되는 것은 안중에 없다.
민선 4기 문 당선자는 군산시를 주식회사를 만들고 자신은 CEO로서 경영에 충실하겠다고 공언했다. 주식회사가 이익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나 사규가 있다면 대표는 과감히 청산해야하는 결단성을 갖춰야 하는 것 또한 CEO의 몫이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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