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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바다레저업 고사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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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바다레저업 고사위기
  • 김민수
  • 승인 2006.06.21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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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해상행정에 과잉단속까지 2중고
-낚시어선 출항시간 제한
-외지 낚시객 고군산 외면
-이웃 충남지역으로 발길





해상치안과 선박출항법규를 집행하는 군산시와 해경 등 해상과 관련된 기관들이 지나친 단속과 보신성 탁상행정으로 이 지역 바다레저업계가 고사상태에 몰렸다.

12일 군산시 낚시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최근 군산 선적 낚시전용선 수척이 인근 충남 마량항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도간 항계를 넘어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역으로 출조하고 있어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해상치안과 관련 해경이 낚시어선을 지나치게 단속해 낚시업계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웃 충남과 군산과 출항시간이 다른 것이다.

실제 충남 서천과 마량의 경우 낚시어선 출항시간을 언제든지 출항? 할 수 있는 상시출항인 반면 군산은 일출과 일몰 1시간 전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낚시업계는 한정된 바다낚시터를 둘러싸고 두 지역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여 결국 출항시간이 자유로운 충남 낚시업계의 승리로 굳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의 지나친 단속도 원성을 사고 있다.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에서 낚시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고군산 가운데 낚시가 가장 잘되는 지역으로 꼽히는 관리도 인근해상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묶는 통에 낚시꾼들이 고군산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낚시꾼들을 태우고 허가지역에 내려놔도 이들이 도보로 금지구역으로 이동해 낚시하면 낚시어선이 내려준 것으로 적발된다”며 “올해 5번이나 단속을 당해 벌금을 물었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로 인해 서울 경기지역 출조꾼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충남지역을 찾게 돼 자연스럽게 군산지역에는 낚시객들의 발길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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