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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례보증 정부, 100억원 한도내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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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례보증 정부, 100억원 한도내로 지원
  • 김민수
  • 승인 2006.06.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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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당 100억원 내에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모(母)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100억원 한도 내(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70억원)에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국내 모기업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곳으로 하고 보증비율은 부분보증(시설자금은 90%, 운전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으로 운용된다. 보증기간은 시설자금 7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이며, 보증료는 보증료 운영기준에 따라 0.5∼3%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상위험(북측의 수용, 전쟁 등) 발생시 기업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인 손실보조 가입을 확대(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손실보조제도를 연계해 운용하기로 했다. 김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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