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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선거 관련 법원 직접 조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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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선거 관련 법원 직접 조정 실패
  • 김민수
  • 승인 2006.06.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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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결정내리기로
전북대 총장선거와 관련한 직원단체와 교수단체의 팽팽한 대립에 대해 법원이 직접 중재를 시도해 ‘조정’에 나섰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15일 오후 5시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는 민사4부(부장판사 정선재)의 심리로 전북대 공직협이 두재균 총장과 이중호(교수회장)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거공고효력 정지 가처분 등’에 관한 심문이 열렸다.

여종민 공직협 회장과 이중호 총추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문절차는 10분 만에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여 회장과 이 위원장, 양측 변호사가 참석하는 ‘조정’을 직접 중재했다.

오후 5시 20분부터 비공개로 열린 조정에서 공직협은 직원들의 총장선거 참여비율에 대해 13%(1차)-11%(2차)를 제시했으며, 총추위는 11%-7% 입장을 고수해 약 1시간의 줄다리기 조정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6일 오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총추위 측은 공직협의 총장선거 참여에 대한 근거 법규가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어 ‘각하’되거나 제기된 ‘총장선거 공고’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에 대해서는 공직협이 물리적으로 방해하면서 업무를 거부해 빚어진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진술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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