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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내달까지 토지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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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내달까지 토지특성 조사
  • 전민일보
  • 승인 2008.01.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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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2008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지난 12월  조사대상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지난해보다 0.15% 늘어난 13만 2천 여 필지(사유지 11만 7천 여 필지, 국공유지 1만 5천 여 필지, 진안군 전체 필지의 52%)가 해당된다.
이번 조사내용은 도로, 구거, 등 공공토지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총괄조사반장에 주민만족과장과 2개 조사반 6명이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용도지역과 토지이용상황, 토지형상, 도로접면 등 19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를 마친 토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을 유지토록 산정 후,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기타 개발부담금, 국 · 공유 재산의 대부료 ·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군민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가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제고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대 역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진안=김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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