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의 내금강으로 불리는 선운산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인 주차료를 다음달 1일부터 고창군민들은 면제 받게 된다. 군은 고창군민의 화합과 휴식 공간 제공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고창군 거주하는 군민 운전차량(신분확인가능자)에 대해 시설사용(주차)료를 면제키로 했다.
선운산은 지난 1979.12.27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군민의 선운산도립공원 산행 과 여가활동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로 인한 많은 민원 과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었다.
이에 고창군은 고창군민에 대한 문화? 휴식공간 및 자연자원 체험기회
제공으로 고창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실천으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시설사용(주차)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
고창군민 시설사용(주차)료 면제는 년 2억7500만원 중 약 5%인 1400여만원정도의 시설사용료 세외수입 손실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고창군은 외지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계절 관광지인
선운산도립공원의 특성 개발과 공원 내 기반시설 조성? 편익시설 정비 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선운산도립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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