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재테크를 하고 있으며, 그 중61%는 업무 중에도 재테크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가 눈길을 끌고 있어, 이에 대한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자산관리공사 전북지사에 따르면 공매재산의 90% 이상이 압류재산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공장, 상가, 토지 등 매우 다양한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용하는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인터넷공매에 참가하면 된다.
대부분 매물은 부동산이지만 자동차, 회원권, 건설 장비, 상가 운영권 등도 찾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장점은 무엇인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와 달리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안전하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규제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이점과 소유권이전 등의 절차를 공사가 대신해주는 편리성이 보장된다.
법원 경매는 낙찰이 결정된 이후 통상 한 달 안에 낙찰금액을 내야 하는데 비해 압류재산 공매는 낙찰가가 1000만 원 이상이면 60일 안에 납부하면 된다.
유입 및 수탁재산의 경우 유찰(수의)계약과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대금선납시 경매와는 달리 이자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원하는 물건이 있고 값만 맞아떨어지면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자산을 늘릴 수 있다.
공매에 참여하려면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가입 과정에서 발급받은 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하면 물건을 열람하고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입찰은 보통 3일 안팎으로 진행한다.
공매 참가자는 입찰 기간 사들일 물건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전자 지급 체계를 갖춰놓아 입찰 보증금을 내거나 돌려받기도 편하다.
보증금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으로 낼 수 있으며 낙찰 받지 못하면 입찰이 끝나자마자 자동으로 돌려받는다.
유입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 경매로 얻은 재산이나 부실 기미가 있는 기업체를 지원하고자 사들인 부동산이다.
대체로 공사가 사들인 가격의 70~80% 선에 낙찰된다. 또 명도 책임이 공사에 있어 복잡한 권리관계로 생기는 부담이 없다.
공사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허락하면 잔금을 모두 내기 전에 점유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어 조건이 좋은 물건"이라고 말했다.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 부동산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임대·매각 입찰하는 부동산이다. 주로 상가나 택지·농지 매물이 많다. 임대 매물은 권리금 없이 사용료만 내고 1~2년 쓸 수 있어 목돈이 없는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하다.
아파트, 상가, 토지를 비롯해 자동차, 회원권, 미술품, 비상장 주식 등 매물이 다양해 일반 투자자들 관심이 많다"고 공사관계자는 전했다.
압류재산은 한 번 유찰되면 감정 가격의 10%를 낮춰 다시 공매한다.
최근 공매 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매물은 자동차이다. 공매에 나오는 자동차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지자체나 경찰서에 견인돼 1개월 이상 차량 소유주가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차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도 사용 가능 햇수가 넘으면 공매로 넘어온다. 감정가는 보통 중고차 시장 거래가의 70~80% 수준.
주의할 점으로 유입재산과 달리 압류재산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분쟁이 생기면 매수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 박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