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2:58 (금)
당선자와 당선인의 호칭
상태바
당선자와 당선인의 호칭
  • 김민수
  • 승인 2008.01.08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선자와 당선인의 호칭
                                신 영 규/수필가자유기고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후 각 언론에서 당선자의 명칭을 두고‘당선인’과 ‘당선자’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국민들은 그 명칭에 대해 혼선을 빚은바 있다.
  2008년 1월1일 KBS1TV 9시뉴스, MBC 9시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는 이명박 당선인의 일정을 보도했는데, 이때 KBS1TV뉴스와 SBS뉴스는 ‘이명박 당선자’ 라고 보도했고, MBC는 ‘이명박 당선인’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대통령 당선자’ 라는 호칭이 상식화 되었었다. 그런데 KBS1TV 9시 뉴스, SBS 8시 뉴스와 달리 MBC뉴스 데스크가 2008년 1월1일 보도에서 앵커와 기자 모두 ‘이명박 당선인’이라고 보도했던 배경이 궁금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최고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당선자(?)에게 왜, ‘당선인’이라고 안하고 그 보다 낮은 용어인 ‘당선자’라고 쓰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선자’라는 호칭을 쓰게 됨은 ‘당선된 놈’으로, 또는 ‘당선인’을 쓰게 됨은 ‘당선된 사람’으로 인식될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한자(漢字)의 자(者)는 ‘놈자’로서 국어사전에는‘사람’을 얕잡아 가리키는 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자(者)라는 말이 꼭 낮추어 부르는 말은 아니다. 자(者)라는 말은 (1)특정인을 분명히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2)뒤에 다른 표현이 붙지 않는다면 당수형으로 사용된다. 이에 인(人)이라는 말은 (1)특정인을 분명히 지칭하는 표현으로서의 성격이 약하고, (2)뒤에 다른 표현이 붙지 않아도 그 스스로 단수인지 복수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치?경제?법률 등 분명한 표현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자(者)를 많이 쓰고 인(人)은 많이 쓰지 않는다. 예건대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 등등….
  인(人)은 ‘선거인’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을 나타낼 때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판매한 사람은 판매자라고 하지만 복수의 표현을 쓰고 일반형으로 나타날 때는 ‘판매인 조합’과 같이 인(人)을 쓰는 게 맞다. 그러므로 ‘당선자’라는 용어는 특정한 사람이 분명하고 1인이기 때문에 인(人)을 쓰지 않고 자(者)를 사용하게 된다.  
  ‘당선자’와 ‘당선인’ 등 두 명칭을 놓고 고심하던 대통령 인수위측은 중앙선관위에 ‘당선자’ 명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선관위가 ‘당선인’이 맞다 는 해석을 내리자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언론에 ‘당선인’이라고 써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TV뉴스나 각 신문들은 줄곧 ‘당선인’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또 지난 1월 5일 밤, SBS 8시뉴스에서 앵커, 기자 모두 이명박 당선인을 ‘당선자’라고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의 선출방법에 대해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라고 한다”고 했으며, 68조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헌법에는 분명 ‘당선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이 맞다 고 유권해석을 내린 건 우리 헌법 제67조와 제68조에 ‘당선자’라고 명시된 내용과 배치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기구 및 통치조직과 작용에 대해서 규정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그 밖에 예컨대 민법?민소법?형법?형소법?행정법?상법 등은 이러한 헌법 밑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자’가 아닌 ‘당선인’이 맞다 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좀 더 구체적인 법리해석, 즉 문리해석(文理解釋)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