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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구조변경, 위험 천만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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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구조변경, 위험 천만한 질주
  • 박기동
  • 승인 2008.01.06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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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 된 이후, 도내 아파트에 의무 설치된 방화판과 방화유리에 대해 소방당국 등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축법에 방화판 등은 단순히 불연재료 로만 규정하고 있어, 건축주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부실한 재료를 사용 시에는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 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전주시 소방서 관계자들은 "화재 발생 신고 이후 출동시간을 최대한 빨리 한 다 해도, 두께가 1㎝ 안 되는 방화판 역할을 해 줄 지는 의문이다"며 "화재 진압을 하는 소방관 입장으로는 구조변경을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시내 A 아파트 등에 설치된 방화판을 확인한 결과 두께가 1㎝ 채 안 되는 철판으로, 불연재료 외에 특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원전문대학 손봉세 교수는 마루부분과 같은 공간에서의 화재발생시 약 200초 경과된 후의 화재온도가 650K(약 350℃)까지 상승한다고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사정이 이럼에도 전주시내 일부 아파트 세대에서 준공검사 이후에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하고 있으며, 방화판 설치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15층 이상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진압할 소방차가 없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전주시에 보유된 소방차는 15층 까지만 진압할 수 있는 것으로, 단 3대만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는 개정된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방화판과 방화유리 등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최근 발간한 ‘특수건물 화재조사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6층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10건으로 경기지역 68건, 서울(61건), 광주(21건), 부산(18건), 전북지역(10건) 순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아파트의 화재발생빈도(1000곳당 발생한 빈도)수에서도 울산(102.6건), 인천(87.2건)과 광주(86.1건), 대전(81.4건), 전북(76.3건), 서울지역(73.3건) 등의로 전국에서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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