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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재조사 2개 지구 조정금 산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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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재조사 2개 지구 조정금 산정 의결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9.10.03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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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1지구와 신태인1지구 경계확정…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 편익예상

정읍시가 지난 2일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유진섭 시장)를 개최하고 초산1지구와 신태인1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2개 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의결함으로써 지난해 시작한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가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초산1지구와 신태인1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이용 상황이 불일치해 경계분쟁과 토지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따라 새로운 경계가 확정됨으로써 토지의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편익이 예상된다.

특히, 신태인1지구는 향후 신태인2지구 등과 연계해 신태인 도심 전체에 대한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위원회의 조정금 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안내된다. 이의가 있을 시에는 조정금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국비 9억여원을 확보해 2012년부터 이번에 완료된 2개 지구를 포함한 12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올해는 국비 2억여원을 확보해 장명·상동지구와 신태인2지구 일대를 사업지구로 선정, 토지경계에 대한 현황조사 및 토지소유자들과 경계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유진섭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없애고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도해지적의 좌표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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