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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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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9.07.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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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주택 효율적인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 이한기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한기 의원(진안)이 발의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18일 통과됨에 따라 도시 및 농어촌의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2018.2.9)에 따라 기존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에 관련규정은 있지만 실행력이 없었던 빈집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일원화해 노후 불량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빈집 철거명령 시기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기준을 단독주택 18호 미만, 다세대주택 36세대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하고 있는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비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고 건축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완화토록 했다.

이한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기존 노후저층주거지의 경우 기반시설은 물론 주거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수 십 년째 방치돼 인구유출과 빈집발생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조례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노후.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도민들도 신도시 못지 않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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