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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 지역 토지투기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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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 지역 토지투기지역 해제
  • 전민일보
  • 승인 2007.11.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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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 지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28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완주군에 대해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완주군은 이서면 지역이 혁신도시로 선정된 이후 지가상승 및 토지투기 과열을 우려, 2006년 1월 20일부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거래량 급감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지역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완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완주군 전 지역이 토지투기지역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 및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연초부터 토지 투기지역 해제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왔다.
 특히 임정엽 군수의 수차에 걸친 중앙부처(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방문으로 토지 투기지역 지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끈질긴 설득과 설명으로 강력한 토지 투기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주택투기지역 해제가 수차에 걸쳐 있었던 것과 달리, 2003년 5월 토지투기지역 최초 지정 이후 그간 전국적으로(100개소) 한 곳도 해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완주군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소중한 결실을 얻게 되어 그동안 군민들이 겪어왔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군민 모두가 기뻐하고 환영할 일로 완주군 전체의 경사라는 주장이다.
  사실 완주군이 혁신도시로 선정되어 지난해 1월 20일부터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에 미달되고 있었으며, 향후 잠재적인 부동산 상승지역으로 판단되는 이서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약 보합세를 유지하였던 점과 완주군의 행정구역 특수성을 감안,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각종 법령에서 정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토지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적용(지방세법), 토지 분할시 사전 인허가 의무해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완주군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해 위축돼 있던 부동산 경기와 토지투기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활발한 기업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기회로 생각되며 완주군 전 군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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