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로 국민 체감 치안 제고를 위해 조직폭력배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박장·게임장·성매매업소 등 불법업소 운영 ▲지분 투자 갈취 행위 및 건설업 등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이권개입과 독점 및 갈취 행위 ▲서민 상대 불법 대부업 운영 및 채권 추심 빙자 협박 행위 ▲사우나·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의 문신 과시 등 조직폭력배들에 의한 선량한 시민 상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광역수사대를 동원해 조폭 활동지역에 특별 형사 활동을 펼쳐 불법 행위를 적극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실제 지난 8일 새벽 군산시 수송동의 한 길거리에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군산지역 모 폭력조직원 A(24)씨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앞선 지난 3월에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광장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을 주먹으로 폭행해 4주간의 상처를 입힌 전주의 한 폭력조직원 B(21)씨가 구속된 바 있다.
또한 도내 전 형사를 동원해 조직폭력배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출동 및 범행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문신 과시 등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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