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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출력 미신고 중국 어선 1척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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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출력 미신고 중국 어선 1척 붙잡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20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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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1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1km 해상에서 중국 반금선적 유망어선 A호(50t)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출력은 165마력 이지만 실제 기관출력은 361마력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어선은 조업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어업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했다.


해경은 A호의 선장 B씨(32)가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군산항으로 압송해 조사 후 담보금(3천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백은현 정보과장은 “이 달 들어서 벌써 5척 째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검거했다”면서 “6월 1일 중국 유망어선의 금어기가 시작되기 전 까지 불법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EEZ어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7척으로 늘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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