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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을 위한 고인(故人)의 뜻을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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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을 위한 고인(故人)의 뜻을 살려내자
  • 소장환
  • 승인 2006.06.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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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A여중 교장과 학교재단의 분쟁과 관련해 하루 종일 취재를 하면서 교육 출입기자로서 스스로 우리 교육현장의 사학(私學)현실에 대해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버스비를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사둔 땅을 육영사업을 위해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내놓기를 소망했던 고인(故人)과 그 뜻을 따라준 유족의 용기는 대단했지만 세상일이란 게 마음대로만은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씁쓸했기 때문이다.

값비싼 땅임에도 불구하고 욕심 없이 내놓은 유족과 장학금으로 쓰겠다며 받아놓고 이제 와서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는 재단, 이 와중에 재단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괘씸죄’로 얽힌 학교장.

물론 이 상황은 진실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의 와중에 분명 누군가는 의도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실과 사실의 차이 속에서 고민을 하면서도 육영사업을 위한 숭고한 뜻이 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도록 지지부진한 것일까에 대해 궁금증을 거둘 수 없었다.

또한 숭고한 뜻을 실천하는 데 학교법인 재산으로 귀속될 경우 교육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이 까다롭다는 재단의 설명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교육당국이 장학사업, 교육사업에 ‘남’인가? 오히려 장려하고, 도와주는 곳 아닌가.

다만 감독기관의 보는 눈 때문에 승인과정에서 투명하게 써야하는 부담이 싫었던 것은 아닐까.

지난해 사학법 개정논란이 시끄러울 때 사학들은 ‘자정결의’를 하면서까지 국민들을 상대로 “믿어 달라”며 “사학법을 고치면 나라가 망한다”고 외쳤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지켜보면서 지난해 사학법이 너무 완곡하게 고쳐진 것은 아닌가라는 불만마저 생긴다. 

대부분의 사학들이 학교법인 간판만 내걸고 모든 돈은 국가에서 받아쓰는 현실 속에서 이런 일마저 불거지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 교육현실이 과연 어디까지 추락하는 것일까 걱정스럽다./ 문화교육부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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