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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A여중 전교장-재단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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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A여중 전교장-재단 법정다툼
  • 소장환
  • 승인 2006.06.07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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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가 장학금 명목 기증토지 싸고 잡음

-"재단이 일방적 전용 시도" 주장한 S교장 강제 면직
-기증자 유족도 "이사장이 보상금 편취" 의혹 제기속
-재단측선 "터무니 없는 얘기" 반박... 사실입증 회피




고창지역에서 A여중·고를 운영하고 있는 H학원이 최근 장학금 명목으로 기증한 독지가의 재산을 두고 ‘괘씸죄’에 걸린 학교장을 강제 면직시켰다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학교법인은 지난 2003년 10월 고창지역에서 사회복지기관을 설립·운영하던 고(故) 이초순 여사의 생전의 뜻과 유족들의 바람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한 ‘인화장학회’를 설립하기로 대대적으로 공표를 했으나, 현재까지 장학회만 구성됐을 뿐 감감 무소식이다.

더욱이 이 학교법인은 여중에서 근무했던 S교장을 올해 2월말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켰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3년이라는 임기가 끝난 데다 다시 교장이나 교사로 재임용하기에는 결격사유가 많아 정관규정에 따라 면직처분했다는 것. 그러나 그 내면에 깔린 복잡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학교법인이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 ‘인화장학회’ 설립까지의 사실관계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S교장과 H학원 관계자, 이초순 여사의 유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망인이 된 이초순 여사의 유족 K씨는 2003년 당시 어머니 이 여사의 뜻에 따라 A여중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 약 1551평(평당 50만원 산정할 경우 7억5000만원 상당)을 H학원에 기증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단 측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혜는 받아들이면서도 기증하는 땅에 대해 학교법인의 재산 내지는 발전기금 형태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유는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기증된 토지를 하루빨리 현금화해야 하는데 학교법인 재산이 될 경우 그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매매를 할 경우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재단 측은 K씨에게 장학재단 설립을 반대하며 당시 이사장(현 이사장의 부인) C씨 앞으로 개인증여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K씨는 어머니의 유산을 기증하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자인 동생(미국 거주)이 반대의사를 밝히며 1억원을 요구해, 이 돈을 먼저 건네주고 동의를 받아냈기 때문에 1억원을 기증 토지 매각대금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될 처지였던 관계로 재단 측의 요구에 동의했다.

하지만 개인증여할 경우 그 재산이 어떻게 처분될지 모른다는 주변의 만류에 따라 K씨는 어머니가 설립한 ‘행복원’의 이사로 있는 S교장을 공동 소유자로 등재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기로 했다. 이후 재단 측은 K씨가 증여하면서 낸 증여세 700만원을 K씨에 건넸으며, S교장과 당시 이사장 C씨 앞으로 증여가 완료된 시점에서부터 논란의 발단이 시작됐다.

◇ “재단이 장학사업으로 기증된 재산을 꿀꺽하려 했고, 이를 반대하자 면직시켰다”…S교장의 고발·고소

이 여사의 유족과 토지를 증여받은 S교장과 재단 측은 2003년 10월 ‘인화장학회’ 설립에 동의하는 조인식을 가졌고, 이 내용은 지역 언론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학사업은 여기까지. 이후부터 증여토지의 공동소유자인 S교장은 재단 측으로부터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토지를 저당 잡히는 데 동의할 것 또는 그 토지 지분을 양도할 것 등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한 S교장은 지난해 8월 재단 측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H학원은 S교장에게 ‘명예퇴직’을 요구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올해 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S교장을 강제로 ‘면직’시켰다. 

S교장은 재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사립학교의 정관이 우선한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S교장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S교장의 처지에 대해 ‘교권침해’라고 판단한 전북교총은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혹 2가지

게다가 유족 측에서는 증여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발생한 보상금의 수혜자가 공동소유자인 S교장은 제외된 채 당시 이사장인 C씨 앞으로만 돼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증여토지의 매매가 필요한데 매수자가 나타나도 H학원 측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불러 거래를 중단시키고 있으며, 시골에 있는 이사장의 개인 토지와 맞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S교장도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광주지역 업체로부터 설계도까지 받아보는 등 의혹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터무니없는 소설”…H학원 

S교장과 유족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H학원 측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소설에 불과하다”는 입장.

현 이사장의 아들(A여중 행정실장)인 J씨는 “S교장이 재직시절 무리가 많았던 인물”이라며 “학교를 검찰에 고발까지 한 교장을 어떻게 재임용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J씨는 또 “증여된 토지는 ‘장학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매매를 위해 내놔도 거래요청이 없는 게 현실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J씨를 포함한 H학원 법인과장 D씨 등 관계자들은 모두 S교장과 유족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서류가 검찰에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사학재단의 비리는 끊어야”…교육계 반응

H학원과 S교장 사이의 분쟁에 대해 고창 지역 교육계는 대체로 S교장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 

고창 지역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B씨는 “행복원이 증여한 땅은 부동산 시장에서 7~8억원 이상 가는 것은 고창사람이면 다 안다”면서 “증여 부지는 A여중의 뒤쪽에 있어 주변경관이나 최근 개발 분위기로 볼 때 아파트 부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장에 대해 정관으로 대개 ‘단임’을 규정하고, 향후 원로 평교사로 돌아가는 것 조차 이사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면서 “S교장이 재단의 ‘괘씸죄’에 걸린 것으로 본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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