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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광주광역시 이율배반적 행태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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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광주광역시 이율배반적 행태 ‘강력 반발’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9.02.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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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나주시. 장성군 등 주민반발 및 조례 등 근거 불허 임실군 수차례 불가의견에도 허가....오염토양업체 불법시설 간주 보상불가입장과 3월말 교량철거 단행'초강수'
▲ 지난 2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임실군민 반대집회

임실군이 지난 26일 이루어진 오염토양시설 변경등록 허가절차 과정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해명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정면반박하면서 업체 불법시설규정 보상불가 입장과 오는 3월말 교량철거 단행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군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을 수리했다고 하지만 임실군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무시한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실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적법한 등록여건에 맞춰 허가했다는 광주시 입장에 시설 반대 및 불가의견을 수차례 했음에도 묵살당했다”며 거듭 반박했다. 

군은 광주시의 이율배반적인 변경등록 허가절차 과정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2월부터 4월까지 토양정화업자가 전남 곡성군. 나주시. 장성군에 토양정화시설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 조례 등의 사유로 등록불가 조치를 내렸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유독 임실군만 등록수리를 해줬다”고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군은 광주시의 적법허가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광주시의 협의과정을 통해 토양정화시설 하류에 위치한 옥정호의 상수원 오염과 3대 습지 조성사업의 차질우려, 오염토양 정화시설 주변 농경지와 주민의 피해발생 등을 들어 불가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군은 "광주시와 협의한 것은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계획조례에 의거하여  불가결정을 내린 나주시처럼 임실군도 자원순환시설 용도변경 문제 등을 논의한 것이지, 변경등록 문제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군은 또 토영정화업체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과정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면 자진철회 의사를 있음을 시사한 것과 관련 “보상을 위한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 군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토양정화시설은 2차 오염방지시설인 폐수배출시설과 지하수 검사정 설치신고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불법시설”이라고 간주했다. 

이어 군은 “임실군이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입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고 전제한 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반입된 오염토양의 시료채취 및 성분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향후 전북도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광주시와 새만금환경청에 지속적으로 시설물 규모와 반입토양의 적정여부 점검 위한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심 민 군수는 “지난해 말부터 각종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토양정화업자가 불법 반입된 오염토양을 즉각 회수하고 토양정화업등록을 자진 철회하도록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심 군수는 “오는 3월 말까지 반입된 오염토양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현재 D등급으로 판명된 하천 교량을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오염토양 정화시설 철회를 위해 섬진강수계 11개시군 협의체인 섬진강환경행장협의회는 오염토양정화시설 변경 등록 철회와 시설철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이날 임실군민 및 전북도민 1,500여명은 광주시청을 찾아 임실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토양정화업등록을 수리해준 광주시장을 상대로 격렬한 항의 집회와 가두시위를 벌였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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