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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예산부족 효과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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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예산부족 효과반감
  • 신성용
  • 승인 2006.06.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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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가들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농지매입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극히 일부 농가만 수혜를 받고 있어 예산확대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농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최관호)에 따르면 지난 5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기위해 30여 농가가 상담을 했으나 신청대상은 3개 농가에 그쳤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연체 등의 과다한 악성채무로 부채에 시달리는 농가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는 빌려서 계속 영농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5월 한 달 동안 신청 접수를 받고 5일 지원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회를 가졌다.
남원지사는 상담농가 중 신청대상 3개 농가에 대한 지원적격 여부를 심의해 적격자로 선정하고 이들 농가에 4억54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본사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림부가 농촌공사 농지은행에 배정한 예산이 422억원으로 전국을 놓고 볼 때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며 농촌공사는 올 신청농가 중 지원이 어려운 농가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농지를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지사 관계자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장두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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