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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2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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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2일까지 접수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9.02.06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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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등 조기폐차 90여대 지원
임실군이 대기오염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이에 따라 군은 올해 1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등 90여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이번 군의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1833-7435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 되어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신청 접수 후 군은 신청된 차량 중에서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과태료 처분유예중인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2000년 이전 제작. 출고된 차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해 지원한다. 일반차량은 오래된 연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지원 30%, 사회적 공헌 및 약자 20%, 일반차량 50% 순서로 우선 배정한다.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이고, 저소득층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가액의 10% 추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등)와 함께 임실군청 환경보호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손석붕 환경보호과장은 “군은 지난 2017년부터 341대의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로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과장은 “노후경유차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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