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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자동차세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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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자동차세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
  • 전민일보
  • 승인 2007.11.1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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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11월 한 달을‘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통해 강력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압류처분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압류 후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압류차량을 공매 처분하고 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형사고발과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 추진한다.
특히 시는 새로 도입된‘체납차량 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영치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10월말까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번호판영치 실적이 1,169대 3억9천여만원으로 전년 동기 25%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이와함께 지난 10월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해 예고 및 공매처분 314대와 번호판영치 1,169대를 비롯해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부동산압류, 압류부동산공매, 예금 및 봉급압류, 카드압류 등 총 16,239건의 각종 강제집행과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 71억2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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