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압류처분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압류 후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압류차량을 공매 처분하고 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형사고발과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 추진한다.
특히 시는 새로 도입된‘체납차량 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영치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10월말까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번호판영치 실적이 1,169대 3억9천여만원으로 전년 동기 25%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이와함께 지난 10월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해 예고 및 공매처분 314대와 번호판영치 1,169대를 비롯해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부동산압류, 압류부동산공매, 예금 및 봉급압류, 카드압류 등 총 16,239건의 각종 강제집행과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 71억2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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