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가 임실군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신덕면 수천리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 철회 및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 의회는 지난 15일 제28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이번 신덕면 수천리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건에 대해 임실군의 부적정 의견과 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수리한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태에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는 광주광역시의 변경등록과 관련“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은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또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은 법령에 근거한 시·도지사를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군 의회는 또“반입정화시설 소재지인 임실군은 허가 권한은 없고 타법 저촉여부 등 협의 기관일 뿐이다”면서“상급기관인 전북도청은 협의기능 및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없어 토양유출 및 식수원 주변 환경오염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실군과 지역주민이 떠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군 의회는 “광주광역시는 임실군과 지역주민의 반대의사 표시를 무시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군 의회는“전라북도는 타 시도에서 반입된 오염토양을 취급하는 토양정화업이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처리되는 작금의 행태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임을 통감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군 의회는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토양 정화업 등록부지 교량 통수가능 하천단면 확보 적법여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종민)를 구성해 세부적인 심사 및 현장을 답사하여 지역주민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청원으로 채택한 바 있다./임실=문홍철기자
지난 15일 열린 제285호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변경등록수리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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