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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특별법 조기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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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특별법 조기 제정하라"
  • 전민일보
  • 승인 2007.11.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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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 특별법)’제정 지연에 반발한 국내외 태권도인들이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다.

11월 중으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태권도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 ? 육성 추진위원회 회원들을 비롯한 무주군민 2천 여 명도 이날 서울로 상경, 태권도특별법 제정과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태권도특별법 조기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비롯해 국회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주자를 방문, 건의문과 국내외 태권도인 및 전북도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특별법 특별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이 후원하는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해 국회 문광위원회를 통과한 후, 여 ? 야 의원 간의 대립에 의해 법사위에서 방치되고 있는 태권도특별법의 조기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1월 1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이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 군수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무주군과 전북만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업이 아닌 185개국 6천 만 태권도인들과의 신의와 국익이 달린 국책사업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태권도특별법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전 세계문화브랜드로 육성 ? 발전시키고 태권도공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인 만큼 법제정을 서두르는 데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주군은 11월 7일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비상 대책 위를 소집, 태권도특별법 제정문제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궐기대회 참여 의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15일 국회에 발의되었던 태권도특별법은 12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동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배정된 바 있으며,

아직까지도 국회법사위에서 심사가 연기되고 있어 태권도공원의 조성에 대한 우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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