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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임용제 개선안 제각각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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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임용제 개선안 제각각 혼란
  • 소장환
  • 승인 2006.06.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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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교육청 입장 상충 교육계 술렁

최근 초·중·고 교장 임용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이 곳곳에서 제각각 흘러나오면서 교육현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달 말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9월과 내년 3월·9월 등 3차례의 교원정기인사에 맞춰 전국적으로 약 150개 학교에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오는 9월에 초·중·고 1개교씩 3개교와 특성화학교 2개교 등 5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될 계획이며, 이 가운데 특성화학교 2곳은 교장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내년 3월에는 교장자격장 소지자를 대상으로 3개교, 9월에는 4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되 1곳은 교장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를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밝힌 시범학교 지정 대상은 ▲농어촌지역의 1군 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시내 농어촌 지역 학교 ▲특성화 중·고교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 ▲공영형 혁신학교(2007학년도 시범운영) 등이다.

다만 교육부 교원정책과 마소정 사무관은 “이러한 내용을 계획단계에 있어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늦어도 7월말 경에는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김계순 인사담당 장학관은 “교육부에서 대외비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발표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도교육청의 전문직인 장학사·장학관들부터가 일선 현장 교사에 비해 일찍 교감·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에 대한 반발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 담당자의 묵묵부답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규호 교육감은 “능력 있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자신의 공약사업의 하나인 ‘교장 보직공모제’에 대해 강한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이러한 교육부와 교육감의 상충된 입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도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할 교장임용개선시안과 관련해 산하에 마려한 교원정책개선특위를 통해 지난 9일 기본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육현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새로운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제도 도입 후 2년 동안 교장자격증을 전제하지 않는 교장공모학교를 지역교육청별로 2개 이상 지정 운영하되 공모학교는 학부모 총회를 거쳐 교육감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학교에는 교감직을 폐지하는 대신 교장이 임명하는 부교장을 두도록 했으며,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서 주장하는 수석교사제 개념에 상응하는 대교사를 두도록 했다.

이러한 교육혁신위의 원칙은 당초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공개했던 교장임용방식 개선안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여기에 교원단체별로 전교조는 학교별로 교사들이 교장직위를 없애고, 보직으로 전환해 평교사 가운데 뽑는 ‘교장 선출보직제’를, 교총은 현행 교장·교감제를 유지하되 평교사 승진욕구를 감안해 ‘수석 교사제’를 도입하고 교사 체계를 다단계화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교장임용방식 개선안을 둘러싼 교육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따로따로 흘러나오면서 교육현장이 평교사와 교감·교장 승진 후보지명 대상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입장에 따른 분분한 의견차이로 흔들리고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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