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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해방감에 청소년 탈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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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해방감에 청소년 탈선 우려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11.1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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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수험생들의 각종 일탈행위가 우려된다. 
일부 학생들이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음주 등 일탈행위로 해소시키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변화가 인근 업주 등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여나 수험생들을 성인으로 착각하고 출입을 시킬 경우 영업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교묘하게 위조한 신분증을 사실상 전부 걸러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전북대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25)씨는 “평소에도 음주를 시도하려는 미성년자들이 간혹 한둘 있지만 많은 편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수능이 끝나서 그런지 음주를 시도하려는 학생들이 꽤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일명 ‘만능표’로 불리 우는 수능 수험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업체들이 수험생을 노리는 마케팅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수험표 소지 시 음식점, 미용실, 의류 등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주는 식이다.
실제 이날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나 모바일 중고 앱 등에서 수험표를 검색한 결과 수험표 거래글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수험표 거래 자체는 불법이라 할 수 없지만, 구입한 수험표를 사용할 경우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먼저 구입한 수험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또한 위조된 수험표를 이용해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판매자 역시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름과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수험표를 무심코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전북경찰은 수능 시험이 끝나고 해방감에 들뜬 수험생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번화가 중심 순찰 등 예방 대책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유흥가와 학원가, 공원과 놀이터 등 청소년 밀집지역의 가시적 순찰활동을 벌여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예방·단속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사용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타인의 수험표를 이용해 할인 등을 혜택을 받을 경우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수능 후 학생들의 심리적 해방감에 술을 마신다거나 하는 청소년 비행과 탈선을 막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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