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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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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8.10.1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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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년을 소방관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소방관인 것이 자랑스럽다.

처음 임용되었을 때만 해도 소방관도 공무원이냐는 질문을 참 많이도 받았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지금 소방관은 존경받는 직업으로 2016년도에는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금은 구급담당자로 익산소방서 구급출동 및 구급대원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8개월 전만 해도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보람”이라는 말을 가슴에 품의며 생활했던 구급대원이었다. 그 누구보다도 구급대원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상황이 어려운 현장을 두려워 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구급대원들이 회피하고 싶은 현장도 있다. 그건 바로 주취자 관련 출동현장이다. 어디가 아프거나 다친 것도 아니면서 단순히 술을 마시고 마치 119를 택시처럼 이용하려고 한다. 이송거절을 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할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주취자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들의 폭행 노출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고 있다. 주취자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 확인 후 처치하는 과정에서 또는, 병원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대원의 얼굴을 가격 및 발길질하며 폭행을 시행 한다.

현행법은 구급대원 폭행 시 소방기본법으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급활동 방해, 구급대원에게 모욕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다.

익산소방서에서도 올해 벌써 2건의 폭행사고가 발생했고. 2건 모두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었다. 이렇듯 구급대원 폭행·폭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뉴스,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방영됐지만 여전히 폭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익산소방서 구급담당 한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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