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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으로 치닫는 전북대 총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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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으로 치닫는 전북대 총장 선거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8.08.29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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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 선거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등 제때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협상안이 좀처럼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축제가 되어야 할 총장선거가 자칫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

전북대 총장 선거와 관련, 28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선거 규정 심의위원회가 공대위의 저지로 무산됐다.

선거 시행 세칙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합의해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교수회는 직원, 학생, 조교 비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규정 심의위에 올렸다.

지난 23일 공대위가 1차에 17.83% 적용을, 2,3차에서는 25.6%를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교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강행하려다 공대위로부터 저지를 당한 것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사실상 시행세칙이 규정심의위를 통과하면 교수회가 제시한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이 17.83%로 결정이 난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대위는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세칙까지 다 결정한 뒤 규정심의위를 개최하려고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규정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만 심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대위의 저지만으로는 교수회의 이같은 결정을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심의위가 서면으로 통과가 되면 학무회의 역시 서면으로 심의해 이를 의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대위의 물리적 저지만으로는 요구 사항들을 관철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것.

더욱이 학무회의 후 선관위에 선거가 위탁되면 사실상 선거법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교원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교수회는 17.83%에 대해 재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는 규정과 시행세칙 등에 대한 무표화 소송 진행을 검토중이며 심지어 선거 보이콧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 관계자는 “교수회 측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을 만들어 통과시킨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시켜 선거를 강행하려 한다”면서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에 대한 교수회의 전향적 제안이 없는 한 총추위를 비롯한 선거 관련 모든 회의를 봉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와 관련해 29일 오전 교수회의 일방적인 태도에 맞서 공대위 차원에서 총장선거 보이콧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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