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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세정 속 성실 납세문화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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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세정 속 성실 납세문화 정착돼야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8.06.22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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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재 장계면장

유독 세금과 관련하여 부정적 뉘앙스의 말들이 넘쳐난다.

피 같은 돈을 갖다 바친다는 혈세(血稅), 가혹한 세금에 대한 민중의 한숨과 원망이 묻어나는 말들인 가렴주구, 황구첨정, 백골징포, 백지징세, 인징, 족징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부정적 납세인식은 조세저항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실제로 지방세 체납자를 살펴보면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영세·생계형 체납자부터 납세능력이 충분한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까지 다양하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11 독려로 체납자의 거소지를 파악하여 방문하거나 전화 및 SMS 메시지 전송,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하고 있지만 징수여건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뢰세정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및 맞춤형 징수활동이다. 정확하고 다양한 과세자료에 기초한 지방세 과세는 신뢰세정의 기본이다.

조세회피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분리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

 

다음으로 성실납세자 우대 제도의 활성화이다.

현재 장수군의 경우 운영되고 있는 성실납세자 우대 지원으로는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성실납세자증 교부,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발행한 장수사랑상품권 지급, 장수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매년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군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1년간 면제 또는 유예, 군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등 명단공개(동의자에 한함)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납세 인식에 대한 교육기회 마련이다.

소득재분배,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제의 안정 성장이란 조세의 순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어릴 적부터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한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성실 납세는 이웃 간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과 공존의 현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윈(win-win)을 실천하는 길이며 성실 납세로 인해 보람과 자긍심속에 사회적 존경을 받고 행복한 일상 속에 내고장 발전은 물론 국력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중요성을 널리 전파해 나가는 것이다.

 

이 같은 신뢰세정을 토대로 납부된 세금이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은 물론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에 충당되어 제대로 쓰이고 그 혜택을 개개인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사회에 만연한다면 이야말로 공정한 세정 실현과 성숙한 성실 납세문화 조성의 첩경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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