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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 등 순창공무원 12명 무더기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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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 등 순창공무원 12명 무더기 경찰 조사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5.1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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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 등 순창군 소속 공무원 1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순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황 군수 등 순창군 소속 12명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황 군수에 관한 홍보글을 게시하고 공유한 혐의(공직선거법을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황 군수 지시에 의한 홍보활동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앞서 황 군수는 현직 순창군청 공무원에 고소를 당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황 군수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자신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결과로 소명된 사안을 검찰에 무고하고, 보직을 박탈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렸다며 지난 8일 황 군수를 무고와 직권남용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위를 받아 이들을 조사한 뒤 최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검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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