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승의 날은 선생님의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 방침에 따라 '스승의 날'이 폐지됐으나, 1982년 다시 부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스승을 날 학부모와 학생의 카네이션 선물 등이 금지됐다.
이로 인해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14일 호성동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선생님 선물을 줘야 하는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육기관인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과 달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에서 조금 더 유연한 편이지만, 원장 재량에 따라 선물 주고받기가 제한되기도 한다.
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올해는 종이 카네이션과 편지 정도는 선물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스승의 날 선물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부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4일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살펴보면 스승의 날 꽃과 선물 관련 문의가 잇달아 올라와 있다. 이러한 글은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권익위 게시판에는 “스승의날에 담임선생님께 아이들끼리 1000원씩 모아 케이크를 사서 드려도 될까요?”, “카네이션과 편지를 드려도 되나요?”등의 질문들이 올라왔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꽃, 케이크, 기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불가능하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허용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석했다.
지난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우왕좌왕했던 학부모들도 올해는 한결 마음이 편하다는 의견도 많다.
학부모 김모(45)씨는 “작년엔 스승의 날이라고 학교가 쉬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불안했다”며 “법이 강력해져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없어지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감사한 선생님께 졸업 후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사와 학생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선물도 금지되지만, 졸업 후 은사를 찾아뵙고 선물하는 행위는 인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했거나 졸업해 교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을 허용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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