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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모텔서 본드 흡입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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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모텔서 본드 흡입 40대 영장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4.1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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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홀로 투숙해 본드를 흡입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16일 오전 9시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1개(150g)를 봉투에 짜 넣어 흡입한 혐의다. 
 
모텔을 찾은 여자친구가 환각 상태에 빠진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본드 흡입 전과만 10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로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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