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도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에 대해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전북대 공대 8호관)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작년에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을 1톤 이상 제조, 수입, 판매한 자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관영 화학안전관리단장은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현황을 파악해,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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