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의류와 핸드백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B(35여)씨의 집 앞에서 B씨가 이사를 위해 집 앞에 내놓은 의류와 핸드백(시가 4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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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B(35여)씨의 집 앞에서 B씨가 이사를 위해 집 앞에 내놓은 의류와 핸드백(시가 4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