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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짧아진 옷차림 몰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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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짧아진 옷차림 몰카 주의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4.1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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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을 맞아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시민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몰카 범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몰카 장비들이 인터넷에 버젓이 판매 되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몰카범죄는 옷차림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봄에 기승을 부린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몰카범죄 중 봄철에 30.6%(8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가을 27.7%(76건), 여름 24.8%(68건), 겨울 16.7%(46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1건에서 2016년 67건으로 급감했으나 지난해 다시 86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도내 몰카범죄가 좀처럼 근절돼지 않으면서 두려움이나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도내 한 대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몰카범죄를 제보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에 대한 글이 기재됐다.
 
글쓴이는 “지난 2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께 한 남성이 여학생 뒤에 붙어 핸드폰으로 치마 밑을 찍고 있었다. 여학생을 쫒아가 사실을 말했더니 여학생은 울먹거리면서 자신이 조심했었어야 했다며 본인을 탓했다”면서 “범인을 그 자리에서 놓친 것이 너무 답답하고 분하다”고 자신이 겪은 일을 밝혔다.
 
현재 경찰은 몰카 범죄에 대한 시민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조직적·반복적인 몰카 사건은 2000만원 이하, 영리 목적의 몰카 사건은 1000만원이하, 일반적인 몰카 사건은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경찰관계자는 “몰카범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다”며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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