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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 만연한 사회.. 도 넘은 직장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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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 만연한 사회.. 도 넘은 직장 갑질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4.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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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들은 직장내 괴롭힘인 ‘직장갑질’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 회사는 남성노동자가 80명이 넘고 여성노동자는 6명에 불과한 남성 중심 회사로, 이들 여성 노동자들은 비서, 인사관리, 간호직 등으로 입사했다.
 
회사는 지난 2015년부터 호봉제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 6명에게 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연봉제 전환을 요구했다. 
 
여성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고, 2016년에는 1분 단위로 업무 현황표를 작성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렸다.
 
올해 2월이 되자 회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여성노동자 4명을 4조 3교대직으로 인사발령했다.
 
또 3월이 되자 여성노동자 1명을 대기발령 후 해고했다.
 
이들은 “계속된 회사의 괴롭힘으로 심적 고통과 함께 심장 두근거림, 초조, 불안감, 우울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 괴롭지만 털어놓을 곳이 없어 끙끙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전주의 한 공공기관 식당에서 일하는 A(40대)씨는 하루에 9시간씩 일을 했음에도 임금을 8시간으로 계산해 지급받았다.
 
또 4대 보험 신고 내역을 조회하자 급여보다 훨씬 축소된 급여가 신고 돼 있었다.
 
A씨는 “부당함에 너무 억울했지만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된 비정규직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2%로 OECD국가 최하위권이다. 특히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2.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100인 미만 회사에서 사장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기엔 어려워 직장 내 갑질을 당해도 털어놓을 곳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북지역에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생긴다.
 
노동·인권·법률 전문가가 모여 부당노동 사례를 수집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전북직장갑질 119'가 다음 달 출범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전북직장갑질 119 준비모임은 1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부터 추진해 온 출범 준비 상황을 밝혔다.
 
단체는 "전북지역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부당노동을 당한 근로자가 하소연할 창구가 부족했다"며 “전북직장갑질 119는 재직 중인 근로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 또는 익명을 통한 부당노동 신고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강문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은 "아직 기구가 정식 출범하지 않았는데도 10여 건의 부당노동 신고가 접수됐다"며 "위법성 여부를 따져 관계 기관에 알리고 피해 근로자 법률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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