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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소음-무차별적 이메일 발송 제재장치 마련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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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소음-무차별적 이메일 발송 제재장치 마련 한목소리
  • 박신국
  • 승인 2006.06.0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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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문화정착과 불·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제기돼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지역 정치권과 유권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현실성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유권자들이 가장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은 거리유세에 대한 소음 규제를 꼽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거리유세로 인한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했다.


 후보자들이 장소를 불문하고 확성기를 최대한 크게 틀어대면서 학교 교육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여론에 따라 학교 인근에서의 확성기 소음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길거리 유세 제한 규정에 대해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갖는 불만은 유권자들 못 지 않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79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후보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216조 특례조항에는 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고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된 이메일 선거규정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이 무차별적인 홍보 이메일을 발송해 스팸메일이나 다름없어 유권자들의 짜증이 극에 달했지만 현행 선거법에는 수신거부 규정만 있을 뿐 제재 장치가 전무하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집 주소 등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보가 새고 있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더하고 있어 이 부분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후보자 사퇴기준의 경우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이 타인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정작 본인이 출마할 때는 현직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또 초·중·고교 교장이나 교감, 대학 조교가 선거직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현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대학 총·학장과 전임강사 이상 교수들이 출마할 때는 현직 사퇴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선거 직후 ‘50배 과태료 규정’에 대해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개정을 계획 중이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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