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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숙사 우선 선발 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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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숙사 우선 선발 법규화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7.11.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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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선발인원의 20~3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숙사 운영 규정이 자치법규(훈령)로 제정됐다.

28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도내 공사립의 기숙사 운영규정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등을 합산한 인원이 전체 입사인원의 20~30%를 우선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을 자치법규(훈령)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주·군산·익산의 일반고는 입사인원의 20%, 그 밖의 고등학교는 입사인원의 30% 범위에서 우선선발대상(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 등) 학생을 별도 모집해야 한다. 신청인원이 선발비율에 미달한 경우는 예외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기숙사 학생의 휴식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상시적인 성적 우수반 편성·운영 등 경쟁적 교육여건을 조성하거나,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운영규정은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회를 통해 기숙사 생활수칙 등을 제정할 수 있게 했으며,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규정 제·개정, 기숙사 운영비 등을 심의토록 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2018학년도 입사생부터는 제정된 운영규정의 학생선발 기준을 적용해 입사학생을 선발하도록 안내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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