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 20일 청하면 월현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에 착수된 지적재조사사업 청하면 월현지구의 경계 결정과 함께 지난 2년간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 조정 경계 결정 및 1933필지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총 1933필지, 164만3천㎡를 심의, 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 경계결정를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이의가 없을시 경계를 확정하게 되며,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이용현황대로 지적도를 새로 그리는 사업으로 김제시는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이 완료되면 불합리한 토지경계가 정형화 되고 이웃경계에 저촉됐던 건축물이 해소되거나 도로가 없던 맹지가 해소되는 이익을 보게 된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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