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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위기 일반 PC방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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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위기 일반 PC방 보호해야
  • 김민수
  • 승인 2007.09.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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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위기 일반 PC방 보호해야

최근 무분별한 사행성 성인 PC방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규제할 목적으로 그동안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일반 PC방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법규 강화로 전주 시내 PC방 가운데 130여 곳이 오는 11월부터 당장 강제 폐업할 판국이어서 뜻하지 않게 생존의 터전을 잃게 될 실정이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경우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한 PC방이 150㎡(45평) 규모를 넘어설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주시내권에서 영업중인 380여개의 일반 PC방 중 35%에 해당되는 130여 곳이 법규 저촉으로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시설 설치비와 임대료 등을 부담하며 운영하고 있는 PC방 업주들은 동네 골목까지 들어설 만큼 난립돼 있는 치열한 경쟁속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끼리 밤샘을 하는 등 먹고 살기 위한 생존 수단임을 감안, 법규 적용기간 유예조치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임에도 전주시는 11월 17일부터 정부지침에 의거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PC방 업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단속에 걸릴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 등 받아들이기엔 너무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에따라 생업 목적인 일반 PC방 업계는 시설요건 완화, 법규 유예기간 연장 등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맞서 등록제 반대운동을 벌일 각오여서 행정과의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차제에 사행성, 폭력성, 음란성 등으로 성인은 물론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한 폐혜를 끼치는 성인 PC방의 자율정화를 통한 건전성 확보와 함께 생계 수단이 위협받고 있는 일반 PC방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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