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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몰카 범죄 대책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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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몰카 범죄 대책없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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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날씨에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범죄에 쉽게 악용되는 위장형·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014년 181건, 2015년 121건, 2016년 67건 등 모두 369건이 발생했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발생한 몰카 범죄는 모두 30건이다. 도내 몰카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해마다 100여건의 몰카 이용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위장형·초소형 몰카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몰카’라는 단어만 검색만 해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구글 검색을 통해 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손목시계, 볼펜, 선글라스, USB, 휴대전화 케이스, 자동차 키 등으로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 100여종이 10만~100만원 선에 판매되고 있었다. 실시간 촬영, 적외선 야간 촬영 등 기능도 다양하다.
 
전주 효자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7·여)씨는 “날씨가 너무 더워 집에 있으면 옷을 가볍게 입고 있는데 벌이 한참을 시끄럽게 날고 있는 것 같아서 창문을 보니 드론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촬영 하고 있었다”고 아찔했던 경험담을 전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장형·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은 없다. 현재 국회에서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경찰이 나서 공용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설치된 몰카를 단속하고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숨어있는지 모를 초소형 캠이나 누가 조종하고 있는지 모를 드론캠을 일일이 단속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여름철을 맞아 도내 피서지 17곳에서 관광객에게 법률상 몰카 처벌규정을 적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점차 교묘하고 대범해지는 몰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면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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