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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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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무혐의' 처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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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이 골재채취업자에게 장학금을 강요한 등의 혐의로부터 벗어나 오명을 씻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8일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익산시 간부 공무원인 A국장(구속)과 공모해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1월29일까지 골재채취업자인 B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강요하고 B씨(구속)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 정 시장은 다른 업자인 C씨로부터 지난해 10월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탁하게 한 혐의도 받았었다.
 
검찰 조사에서 B씨는 "시장과 주무 국장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라며 시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시장이 A국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안과 관련해서도 A국장이 공모 사실을 부인할뿐더러 구체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시장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다"며 "장학금 기탁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 시장은 장학금이 기탁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것으로 보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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