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 문제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재량사업비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핵심 브로커 역할을 한 A(54)씨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료기기와 배관설비, 태양광시설 등 재량사업비 관련 공사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000여 만원이 넘는 현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들에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줄 테니 매출액의 40%를 달라"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핸드폰 등 각종 자료를 압수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A씨가 의원들에게도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사결과가 나올 경우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