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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치르고 받은 형사보상금 10%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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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치르고 받은 형사보상금 10% 나눠...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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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이에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8억 3,000여 만 원의 10%를 기부키로 했다.

 
이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낸 박준영 변호사는 3일 "최씨가 형사보상금 가운데 10%를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와 진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준 황상만(63)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황 반장의 열정과 도움으로 최씨에 대한 무죄를 빨리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며 "이번 기부를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24일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을 8억 3,000여 만 원으로 결정했다.
 
형사보상법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해 구금일수만큼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동법 시행령은 보상의 한도를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최씨(당시 15세)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유씨와 시비가 붙었으며 이 과정에서 욕설을 듣자 격분해 오토바이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유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해 2심에서 5년이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를 취하해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0년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최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새로운 진술이 경찰에 입수되는 등 의혹은 계속됐다.
 
최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진범 김모(36)씨를 체포하고 법정에 세웠다. 김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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