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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명예 이장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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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명예 이장제 시행
  • 전민일보
  • 승인 2007.09.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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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명예이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예이장 제도는 관내 11개 읍면 302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6급이하 군·읍면직원을 마을별로 읍면장이 명예 이장으로 임명, 현재 이장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행정시책에 반영하고, 마을 대소사에 참여해 주민간의 화합 단결은 물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일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마을 주민이 군청을 방문할 경우 민원을 마칠 때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내 부모 친형제처럼 따뜻하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면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주민의 의견을 여과없이 수렴해 행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구축 됐다"며 "명예이장 제도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속한 행정 서비스가 주민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본격적인 명예이장 운영에 앞서 이달초까지 각 종합행정담당실과와 읍면간 명예이장 임명식을 마무리하고 향후 보다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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