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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1월 1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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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1월 1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실시
  • 박종덕
  • 승인 2007.10.08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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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상습불법 주정차구간인 명동의류 오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10월 한달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내달 1일부터는 본격가동에 들어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주정차량으로 명동의류 오거리를 보행하는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상습정체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행자들의 안전확보는 물론 단속에 따른 교통지도요원 과 운전자들과의 마찰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단속카메라는 명동의류 오거리 반경 100M이내 제일은행, 천주교사거리, 유한당약국, 내장산약국,원예협동조합 구간에 불법주차 5분경과 후 단속(촬영)된다

시는 현지 안내 방송 및 각종 홍보로 이달 한달간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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