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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수조 위생점검 및 수돗물 수질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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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수조 위생점검 및 수돗물 수질 검사 실시
  • 전민일보
  • 승인 2007.09.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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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연면적이 5천㎡ 이상의 건축물 및 아파트에 대해 저수조(물탱크)의 위생 조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저수조는 정수장에서 보내어진 물이 고여 있다가 가정의 수도꼭지로 배출되기 때문에 저수조의 위생 상태에 따라 수돗물이 오염될 수 있는 중요 급수시설로 290개소의 건축물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수도법에 따라 이들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매월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
또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도 실시해 입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한 후 청소와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수질검사는 지난 해 수도법의 개정으로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점검결과 위생상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사지점은 대표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구암동, 수송동 등 수도꼭지 8개소, 옥산면 신당마을 마을상수도 1개소이며 PH, 수소농도, 잔류염소농도 등 현장에서 분석이 가능한 요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동으로 검사하고 시민들에게 실험실도 공개할 계획이다.
수돗물 수질기준 55개 항목에 해당하는 미생물, 유해영향 유?무기물 함유 등을 검사해 검사결과 기준이 초과된 시설이나 먹는 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주민에게 공지한 후 신속히 개선조치 할 계획이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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