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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임용방식 시각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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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임용방식 시각차 뚜렷
  • 소장환
  • 승인 2006.05.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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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빙-공모제 - 도교육청 공모(보직)제 입장

최근 ‘교장 공모보직제’ 또는 ‘선출보직제’ 등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북도교육청이 이 문제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8일까지 시·도별로 ‘교장 초빙·공모제’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그 결과를 9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장 ‘초빙·공모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북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장 초빙·공모제’ 추진 앞서 이미 지난해부터 ‘교장 공모(보직)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부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교장 초빙·공모제=교육부의 안은 대안학교와 같은 특성화 학교의 경우는 교장의 자격을 대폭 완화할 수 있지만 일반 초·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장 자격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교장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탈피해 학교 구성원들이 능력 있는 교장을 초빙하거나 공모할 수는 있지만 대상자는 반드시 교장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 교장 공모(보직)제=최규호 교육감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교장 공모(보직)제는 “능력 있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장의 직위를 ‘보직’의 개념으로 보고 공모(또는 초빙) 형태로 교장을 임용하되 그 대상은 반드시 교장 자격이 없어도 된다는 것.

◆ 전북도교육청의 고민=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감의 공약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어렵고, 교육부의 입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다. 더구나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부도 시도별 사정을 봐가면서 물러설 수 있는 분위기는 더더욱 아니며, 교원단체들도 각각의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 쉽게 의견이 모아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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