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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매매조합전주지회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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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매매조합전주지회 레드카드
  • 박기동
  • 승인 2007.07.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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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 공업사 임대운영과정 탈세등 의혹... 과징금 300만원 부과 예정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주지회가 성능검사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전주지회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2억 2천698만원 수익을 검사장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제보자 K 씨에 따르면 전주시에서는 1년에 2만2천670대의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가 발행되고 있는데, 전주지부가 임대 운영하고 있는 P자동차공업사의 발행되고 있다는 것.

특히 타 지역 (익산, 광주, 울산)에서의 성능 점검비는 3만5천원에서 4만 원 정도인데 비해 전주지부가 받는 성능점검비는 1만원이라 상대적으로 검사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하자 발생 시 책임을 매매 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주지회가 P 공업사를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사 수수료는 챙기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탈세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지회 관계자는 "먼저 P 공업사를 통해 성능점검을 임대형식으로 하게 된 것은, 공업사들이 현행 매매업자들이 성능 점검비로 내고 있는 1만원으로는 도저히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기피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공업사가 성능점검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2만 원 이상을 줘야 수지 타산이 맞는데, 편법인지는 알지만 조합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주지회차원에서 운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종의혹들에 대해선 "모든 내용은 총회 때 회원들이 확인하고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당 구청인 덕진구청은, P 공업사가 성능, 점검업소를 매매사업조합 전주지부에 위탁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급 300만원을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입법 예고중인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성능점검업체에서 발행한 성능기록부를 발행받아 자동차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하지만 , 개정안에서는 필요한 조건과 시설, 인력 등을 갖추면  점검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성봉기자, 박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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