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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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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 폐지 추진
  • 김민수
  • 승인 2006.05.25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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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조항 정비... 지방재정 압박 해소키로

정부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지방재정 압박을 줄이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종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폐지하는 등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쓰일 지방세가 마구잡이로 감면되면서 지방재정 잠식은 물론 지방재정 불균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말로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완료(일몰·日沒)되는 관련조항은 농어민, 지역균형개발, 공익사업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법상의 조항 30개와 조례항목 128개(공통 111개, 개별 75개)등이다.

이들 조항에 따른 비과세·감면액은 2004년 한해 동안 지방세법상 감면액이 1조9401억여원, 조례상 감면액이 7664억여원등 모두 3조215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관련항목들을 비과세·감면해 주지 않고 모두 폐지할 경우 3조2150여억원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세목별 감면액은 ▲취득세 1조2069억원으로 가장 많고 ▲등록세 1조1581억원 ▲종합토지세 4032억원 ▲자동차세 1280억원 ▲재산세 1237억원 ▲도시계획세 1180억원 ▲공동시설세 394억등의 순이다.

정부는 이가운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자에게 걷는 사업소세 등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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