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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도 뇌물?" 김영란법 유탄 곳곳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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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도 뇌물?" 김영란법 유탄 곳곳 '울상'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6.07.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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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8일 시행령 설명회, 법규위반 차단 등 홍보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가와 자영업계가 벌써부터 울상이다. 민간부문 경제규모가 협소해 공공부문 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부진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본청 직원은 물론 출연기관, 공공기관, 각 시군 등 4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시행령 설명회를 오는 8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가권익위원회 직원이 초청강사로 김영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관련 위반행위, 제재수준 등을 알리고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등 구체적인 가액기준 등을 숙지시킬 예정이다.

도는 도청 홈페이지와 청내 소식지인 ‘도담도담’, 도정 소식지 ‘얼쑤전북’은 물론 청사 대형 전광판, 전북 청렴블러그, 사내 방송 등을 통해 직원은 물론 도민에게 관련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도 간부회의를 통해 김영란법 대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는 등 법규 위반 차단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가액 상한선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농가 등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음식물의 경우 3만원이 상한선으로 책정돼 있어 고급 한정식집이나 일식집에서는 경기불황 속에서 공무원 등 공공부문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지역 자영업계가 고사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한 일식집 대표는 “공공부문 소비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형 음식점은 문닫는 곳이 속출할 것이다”며 “현실적으로 저녁에 술과 음식값이 3만원을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한 선물 가액기준이 정해져 있는 농축수산물 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화훼농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꽃을 선물이 아닌 뇌물로 인식하게 되는 심리적인 부분과 매년 물량에 따라 시세가 바뀌는 농산물을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가격에 맞춰 정한 탁상행정에 있다”고 비난했다.

한우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완주군 한우협회 관계자는 “도내 한우소비의 20%가 팔리는 양대 명절의 경우 한우 선물세트를 10만원 이하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서 “일단 한우를 품목에서 빼든지 아니면 가격제한을 20~30만원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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